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분명한 경우 당사는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 그러나,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제보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당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, 익명의 허위제보나 일방적인 비방·중상 등 부정한 목적의 제보, 또는 명백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당사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제보자는 이러한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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